자격증 정보
국가기술자격 신분증 인정범위 변경 안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운영 등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발급이 불가능한 학생 및 청소년 수험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대체 신분증 인정범위가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2015년 9월 7일
한국기술자격검정원 이사장
신분증 인정범위 (모든 수험자 적용) |
① 주민등록증 ② 운전면허증(국내) ③ 여권 ④ 공무원증 ⑤ 청소년증 ⑥ 국가기술자격증 ⑦ 외국인등록증 ⑧ 장애인복지카드 ⑨ 국가유공자증 ⑩ 주민센터 발급 주민등록 발급 신청서
*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자 혹은 자격증을 내방하여 발급 받는자는 위에서 정하는 신분증 중 1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신분미확인 등에 따른 불이익은 수험자 책임입니다. * 상기 신분증은 유효기간 이내의 것만 가능하며, 위에서 정하는 신분증 외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상기 신분증은 사진, 생년월일, 성명, 발급자(직인 등)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대학 학생증, 사원증, 국가기술자격증 이외의 자격증(민간자격 등), 신용카드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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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신분증 인정범위 (아래 명시한 수험자만 적용) |
주민등록증 발급이 불가능한 초⋅중⋅고 학생이나 청소년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명시한 증명서에 한하여 대체 신분증으로 인정합니다. ① 학생증(사진, 성명, 생년월일, 학교장 직인이 모두 있어야함) ② (신규추가) NEIS 등 국가, 학교,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사진, 성명, 생년월일, 발급자 등 이 포함된 증명서 (ex) 학교발행 재학증명서, 신분확인증명서(공단서식) ③ 초등학생에 한하여 건강보험증 및 주민등록등초본 인정 |
군인은 신분상 제약사항 등을 고려하여 아래에서 명시한 증명서에 한하여 대체 신분증으로 인정합니다. ① 장교(부사관) 및 군무원 신분증 ② (신규추가) 국방부 , 군부대 등에서 발급한 사진, 성명, 생년월일, 발급자 등이 포함된 증명서 ③ 일반사병의 경우에 한하여 부대장이 발급한 신분확인증명서(공단서식)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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