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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제(근로자)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50세이상(대규모 기업)근로자, 이직예정자, 3년간 훈련이력이 없는자, 무급휴직·휴업자, 우선지원대상 기업 근로자, 자영업자 등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를 신청/발급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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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직업능력카드 발급신청 [온라인 / 오프라인]
온라인 신청은 HRD-NET 로그인 후 - [인증서 로그인] - [국민내일배움카드 동영상 시청]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하기 클릭 ] 필요 시 근로계약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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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 발급
발급관련 진행절차 등은 고용노동부로 문의 (대표전화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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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과정 검색
메인화면에서 [훈련과정 검색] 클릭

04

훈련과정 문의 및 수강신청
훈련기관에서 훈련절차 및 훈련비용 등 상담 후 수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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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과정 수강
총 훈련비용 중 본인부담 금액만 결제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 발급 신청일 당시 다음 중 한 가지 요건이라도 해당하는 근로자는 근로자 직업 능력개발카드를 발급받아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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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예정의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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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중인 자
※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 / 휴업을 하고도 복귀하지 못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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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호)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단시간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 2조 제 1항 제 8호)
※ 주된 일자리에서 1주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근로자

- 파견 근로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용 근로자
※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로 훈련과정에서 개시일 이전 90일 이내에 10일 이상의 근로내역이 있는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는 비정규직 보호법에 의하여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 근무하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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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 대상기업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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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기업에 재직중인 만 45세 이상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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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1억 5000만원 미만인 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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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훈련이력이 없는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기간동안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지원 훈련수강이력이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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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지원한도금액 및 지원내용
1인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과정에 따라 60%~100%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