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강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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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법무부 , 인도적 측면 고려 " 신청절차 대폭 간소화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국내 장기간 불법체류 등으로 인해
본국으로 귀국해도 정상적인 생활이 곤란하고, 국내에서도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입장 등 인도적 측면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동포 고충해소 신청 대상을 일부 확대하고, 신청절차도 대폭 간소화 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2011년 1월 3일 기준으로
- 10년이상 불체자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 부,모 또는 배우자가 국적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자
- 국내에서 자녀를 출산한 자
- 산재 후유증으로 치료가 요망되는 자
- 국민 배우자 자격으로 체류 중 혼인관계가 파탄된 자
(체류기간초과자 포함)
- 체류기간초과 상태로 국민과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
- 방문취업(H-2)자격으로 체류기간이 초과한 자 등으로
고충해소 대상 동포는 시간제 취업이 가능한 일반연수(D-4)자격변경
및 기술교육 과정이수 후 국내에서 4년 10개월 간 취업이 가능한
방문취업(H-2)자격 등으로 체류가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본 학원으로 연락해 주시면 자세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양미용직업전문학교 TEL. 02) 46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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