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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계좌제」 이·미용, 음식 관련 분야 등 일부 직종 훈련비 자비부담 비율이 20%에서 40%로 높아진다
- 작성일
- 201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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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이·미용, 음식 관련 분야 등 일부 직종 훈련비 자비부담 비율이 20%에서 40%로 높아진다
오는 7월15일부터 음식, 이미용 서비스 등 훈련생의 훈련수요가 지나치게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에서 지원하는 훈련비 자비부담 비율이 20%에서 40%로 늘어난다
노동부가 음식, 이미용 관련 분야의 자비부담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다른 분야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기업 및 노동시장에서의 인력수요 대비 훈련생의 훈련수요가 지나치게 높고 한정된 예산을 국가적으로 인력공급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 투입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자비부담률을 높일 경우 소득수준이 낮은 취약계층의 훈련기회를 제약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되었다.
차차상위 이하의 가구구성원인 실업자가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비부담을 면제한다. 다만 차차상위계층 이하의 가구구성원이면서 본인이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계좌발급시 본인이 차차상위계층 이하의 가구구성원임을 입증하면 자비부담율은 현행 20%로 유지할 계획이다.
노동부 임서정 직업능력정책관은 “ 이번 조치로 기업의 인력수요와 훈련생의 훈련수요 간의 균형을 회복하고, 정부의 예산이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부는 향후 훈련분야별 구인·구직 동향, 각 훈련기관의 훈련과정별 취업률 등을 공개하여 훈련생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의: 인적자원개발과 조영현 (02-6902-8222)
오는 7월15일부터 음식, 이미용 서비스 등 훈련생의 훈련수요가 지나치게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에서 지원하는 훈련비 자비부담 비율이 20%에서 40%로 늘어난다
노동부가 음식, 이미용 관련 분야의 자비부담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다른 분야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기업 및 노동시장에서의 인력수요 대비 훈련생의 훈련수요가 지나치게 높고 한정된 예산을 국가적으로 인력공급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 투입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자비부담률을 높일 경우 소득수준이 낮은 취약계층의 훈련기회를 제약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되었다.
차차상위 이하의 가구구성원인 실업자가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비부담을 면제한다. 다만 차차상위계층 이하의 가구구성원이면서 본인이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계좌발급시 본인이 차차상위계층 이하의 가구구성원임을 입증하면 자비부담율은 현행 20%로 유지할 계획이다.
노동부 임서정 직업능력정책관은 “ 이번 조치로 기업의 인력수요와 훈련생의 훈련수요 간의 균형을 회복하고, 정부의 예산이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부는 향후 훈련분야별 구인·구직 동향, 각 훈련기관의 훈련과정별 취업률 등을 공개하여 훈련생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의: 인적자원개발과 조영현 (02-6902-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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